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4명중 1명 꼴"..근로장려금 부적격자 줄지 않는 까닭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4명 중 1명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102만가구 중
25만1000가구가 자격 요건에 미달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어요~
이는 전체 신청자의 24.6%에 해당하는 규모!
국세청의 2차 사후검증이 예고돼 있어
부적격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총소득, 재산액, 부양자녀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급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해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9년 신청자의
18.3%가 부적격자로 걸러진 이후
2010년 15.3%, 2011년 21.3%, 2012년 17.6% 등
부적격자의 비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때문에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이후에도
매년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고 있다고 해요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차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국세청은 지난해 75만2000명에게 614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후 사후검증을 통해
5000여명으로부터 모두 48억원을 돌려 받았는데요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76만9000가구에 대해 548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등 1,7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메일이나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절차 등은
국세청근로장려제서비스 홈페이지(www.eitc.go.kr) 참고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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