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법 개정>양악수술·앞트임·여드름치료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세금 붙는다!!! 양악수술·앞트임·여드름치료·제모에도 세금 붙는다!!!내년 3월부터 시행…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제외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 앞트임, 여드름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해요!!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에 부가가치세(10%)가 새로 부과돼 해당 수술을 받는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 제거술, 사시교정 등은 치료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5개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