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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보기] 서울대 담배녀 사건,서울대 성폭력 사건, 유시민 전 장관딸 사퇴까지


[사건보기] 서울대 담배녀 사건,서울대 성폭력 사건, 유시민 전 장관딸 사퇴까지


 서울대가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 때문에

 11년 만에 교내 성폭력 회칙을 개정했다고 해요!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발표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화 반(反)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에 따르면 ‘성적(性的)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했던 기존 회칙이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으로 구체화 됐다고 하는데요~



또한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라는 단어 대신

 ‘가해 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해요~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도 사실상 폐기됐는데요~



 피해자의 요구만 최우선시될 경우 피해자 주관에 따라

 사건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상황’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회칙이 개정됐다고 해요~


또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성폭력대책위가 맡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해요



한편 이번 회칙 개정은 지난 2011년 3월에

 이 대학 여학생 이모(22)씨가 줄담배를 피면서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정모(22)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고발했던 이른바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서 발단이 됐는데요~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고 ‘성폭력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힌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인 유모(23)씨

 지난해 10월 남성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사퇴를 했었죠~



이에 현 학생회는 지난 7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회칙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