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택시기사 생방송, 집행유예
+ 2년전 아이유 출연 택시기사 생방송 영상 보기
가수 아이유가 출연해 화제를 낳았던 한
인터넷 방송 택시기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택시기사 A씨에 대해 일부 승객에게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했고,
승객들의 고민 상담을 해 주거나 시청자들로부터 사연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2010년 7월에는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에 탑승했고,
자신의 노래인 '잔소리'까지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부 승객들은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A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했다고 해요!
이에 박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선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A 씨가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어요~ 현재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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