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양악수술·앞트임·여드름치료·제모에도 세금 붙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제외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 앞트임, 여드름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해요!!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에
부가가치세(10%)가 새로 부과돼
해당 수술을 받는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 제거술, 사시교정 등은 치료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5개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의 모든 종류의 미용·성형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해요
항목별로는 발음이나 씹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으로 실시한 양악수술·사각턱 축소술 등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 입술 확대·축소나 눈·귀 성형 등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등이 있어요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도 과세 대상에 들어갔다고 해요
해당 수술이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는데요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안경·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라식·라섹 수술 등 시력교정술과 관절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흉터 제거술, 사시교정은 일반적인 성형수술로
보기 어렵고 치료기능도 있어 과세 범위에서 빠졌다고 하네요
이번 미용·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수술·시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해요
기재부 관계자는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는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며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이 통과될 때까지 약 2~3개월이 더 걸려
내년 3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 성형수술, 미용 시술 과세 확대..관련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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